안녕하세요.
오늘은 취업준비생에게
매우 유익한 정보를
나누려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.
바로 '미취업 취업장려금' 정책을 소개시켜드릴려구요.
미취업 취업장려금이란,
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(2019년~2021년 졸업생)인
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,
1인당 50만원(지역상품권)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25개 자치구별로 모집,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.
신청 자격/요건
1. 만19~34세 청년
2.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구 주민등록상 거주자
3. (신청일 기준)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
(※단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(아르바이트)는 신청 가능)
4. (공고일 기준)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로부터 2년이내인 사람
5. (신청일 기준)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가 아니며,
’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’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(1유형) 참여자가 아닌 사람
해당 자치구 소개
총 25개의 자치구가 있네요.
신청자격에 요건에 맞으신 분들은
자신의 자치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,
기간에 맞춰서 바로 신청하세요.
그 외 자치구는 준비중에 있으니,
추후에 공지사항 확인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네요.
아래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.
https://youth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unemp_emp_incentives_intro
신청방법/절차
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https://youth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unemp_emp_incentives_intro
신청절차: 자가체크 → 거주(동작구) 확인 → 정보활용동의 → 정보기입 → 서류제출
필요한 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(필수)
-공고일 이후의 발급본만 인정
-동주민센터, 정부24에서 발급가능
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00000015
2.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(필수)
-공고일 이후의 발급본만 인정
-근로복지공단 들어가서 토탈서비스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
3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(졸업장) 1부(필수)
-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
-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가능하고 반드시 학교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.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4. 근로계약서 1부(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)
-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
-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 경우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
(※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)
선정 및 발표
선정방법은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.
보통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빠르면 2주-4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
선정결과 확인방법 :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'마이페이지'에서 개별 확인
선정되면 지역상품권으로 쓸 수 있는데요.
제로페이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사용기한은 2021.12.31까지고,
저도 지금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!!
저와 같은 취업준비생에게 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
좋은 기회이고,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
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
해당되시면 얼른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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